원천징수의 일본거주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건
'일본거주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원천징수 공식 회신은 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일본 거주자인 기수·마주·조교사가 국내 경마대회에서 받는 소득의 과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기수 상금은 체육인소득으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하며, 마주와 조교사 소득은 각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기수 소득은 역년 합계액 기준, 마주는 고정사업장, 조교사는 고정시설과 국내 체재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일본에서만 일하는 현지인과 일본 거주 비상근임원의 급여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현지인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비상근임원의 보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지인은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니어야 하고, 비상근임원에게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한다.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정보·기술지도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0%를, 전문지식 활용 용역은 국내 체류가 183일 이상이면 20%를 원천징수한다. 노하우 세율은 주민세 포함이고 전문지식 활용 용역 세율은 주민세 별도다.
일본거주자의 정보·기술지도 용역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0%를,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 체류가 총 183일 이상이면 20%를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항공료와 체재비도 원천징수 대상 지급대가에 포함된다.
일용근로자의 주휴일ㆍ공휴일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일급여액 계산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주휴수당과 공휴일수당은 각각 소정근로일과 해당 월 실제근로일에 배분해 원천징수한다.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별도 계산하고, 일괄지급 시 월별 세액 합계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한다.
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60%와 원천징수 세율 20%가 적용된다. 금전 외의 수입은 거래 당시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소득 구분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에서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와 계좌 대체 시 과세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채권등의 계좌 대체는 매도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부당해고 화해로 기존 퇴직금을 반환하고 재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기납부 세액 환급과 신고서 수정 여부는 법정 요건과 화해조서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환급은 관련 시행령을 따르고 원천징수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