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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재활용가능자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5건

'재활용가능자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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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802

임차인이 고물상으로 쓰는 토지는 사업용인가?

임차인이 고물상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하치장용 토지는 일정 범위에서 사업용 기간에 포함된다. 재활용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최대 사용면적의 120% 이내여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33

고물상 사용 토지는 사업용토지인가?

임차인이 고물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와 토목공사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일정 면적과 사용기간 범위에서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된다. 토지 해당 여부와 토목공사비 공제 여부는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를 종합해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24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 무상 임대 등 여러 토지 이용 형태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경작 농지와 재산세 비과세·면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재활용자원 보관 토지는 법정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06

고물상에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활용사업자가 고물상 용도로 임차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최대 사용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이고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하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08

재활용품 보관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일정 면적과 기간에 한해 사업용 사용 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인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

고물상에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일정 범위에서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