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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에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재활용사업자가 고물상 용도로 임차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최대 사용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이고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하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 고물상 용도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이다. 임차 사업자는 해당 토지를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제1항 제7호 규정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 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 2007.03.22.
1.「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용도등으로 사용하는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임대하는 토지가 위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관계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물상에 임대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 2007.03.22.을 참고함.
1. “비사업용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에서 규정한 토지를 말함.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함.
2. 임대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제1항제7호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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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506 (2013.08.23 회신), "고물상에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73)
- 원 제목
- 고물상에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