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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임시사용승인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건

'임시사용승인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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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3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과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공시 전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8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분양아파트가 잔금일까지 미완성이라면 사용승인일 등 중 빠른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5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취득시기는?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미완성 분양아파트는 사용승인일 등 세 날짜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60

재개발 중 취득한 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인가?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제시된 취득·양도 시기와 이주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한다. 재개발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