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무주택세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3건
'무주택세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4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례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을 면제받는지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에 특례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인 경우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무주택세대가 여러 필지의 나지를 소유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와 무주택세대가 여러 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선택한 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 부분은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선택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주택세대가 공동 소유한 여러 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 부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고급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하나의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급주택이면 그렇지 않다.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은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종전주택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선순위 1주택이어야 하고 종전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공동상속주택을 누구의 소유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상속받은 1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아닌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대에는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하고 마지막 주택은 양도일 현재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주택 취득 후 산 주택과 남은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고, 상속주택은 양도 시기와 피상속인의 주택 수에 따라 판단한다. 1998년 이후에는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이면 규정상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상속주택 양도와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23
-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