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장 소득은 구성원에게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126회신일 2001.02.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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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15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공동사업장 소득의 계산과 분배, 토지 무상대여·사용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하거나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 사용해 건물을 신축한다. 공동사업장에서는 공동소유자별 소득금액을 분배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소득금액을 공동소유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각 거주자별로 분배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소득금액을 공동소유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각 거주자별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대여함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의 계산·분배 방법과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방법.

회답

1.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43조에 따라 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공동소유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분배합니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대여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126 (2001.02.15 회신), "공동사업장 소득은 구성원에게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58)
원 제목
공동사업장소득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분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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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