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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토지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특수관계자와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특수관계자와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적정임대료 산정 규정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이다. 유사한 비특수관계 거래가격이나 제3자간 일반 거래가격의 존재 여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적정임대료는 불특정다수인과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으로 하되,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적정임대료 산정시 당해 자산의 시가는 아래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575, 1999.02.11.)을 참고하기 바람.
Ο 법인46012-575, 1999.02.11.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1998. 12. 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
회답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의함.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함.
적정임대료 산정 시 당해 자산의 시가는 법인46012-575(1999.02.11.)를 참고함.
1.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함.
2.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함.
3. 감정한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575 무상 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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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4 (<time datetime="2006-11-23">2006.11.23</time> 회신), "특수관계자 토지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06)
- 원 제목
- 특수관계자간 적정임대료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