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지연손해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0건
'지연손해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6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 및 귀속·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임금 차액은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이고,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의무가 법률적 판단으로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판결에 따라 받는 체불임금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귀속시기·합산 여부를 물었다. 체불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이고,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초과하면 합산해야 한다.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지연 등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이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대상도 아니다. 손실보상 협의 불성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이다.
판결로 반환받은 분양대금과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과세 및 세율을 물었다.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과세소득에는 각 규정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계약 후 분양면적 부족으로 받은 반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당초 납부액을 넘지 않는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위약금 또는 배상금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임원이 받은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과 별도의 손해배상금 및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