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소득세 › 신규차입금

소득세의 신규차입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건

'신규차입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전체 8건을 표로 보기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7

본인 교육비와 전환 대출 이자는 어떻게 공제하나?

본인의 대학·대학원 교육비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시 이자상환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1학기 이상 교육과정의 공납금은 전액 공제되며 요건을 갖춘 신규차입금도 공제대상이다. 2004년 이후 전환 시 전환 전·후 한도는 각각 6백만원과 1천만원이며 합계 공제는 연 1천만원까지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0

상환기간 전환 전후 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와 양수자가 새로 차입한 경우의 공제 적용을 물었다. 전환 전은 6백만원, 전환 후는 1천만원 한도이며 합계는 연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양수자의 차입 시기와 상환기간 요건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일부는 신규차입금으로 본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6

기존 주택대출을 15년 대출로 바꾸면 얼마가 공제되나?

기존 주택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의 신규차입금으로 바꿀 때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제대상은 취득일부터 3월 시점의 잔액과 이후 상환 시점까지의 최소차입금 중 적은 금액이다. 대환 차입금은 대환시점, 만기연장 차입금은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관련 요건을 적용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

상환 중 금리가 바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변경 횟수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지킨 경우 가산세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가산세가 없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장별 신고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