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기준경비율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2건
'기준경비율'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6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구성원이 달라진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개의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일부 구성원만 변경된 것인지는 구성원 변동과 업종 동일성, 동업계약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부동산 매매소득의 구분, 산출세액 및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여부를 묻는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신규 사업 여부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준경비율 계산 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부동산매매업자의 산출세액을 물었다. 비용과 증빙은 국세청 고시에 따르며, 산출세액은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 등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결정하고,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계결정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되 단순경비율과 국세청장 배율에 따른 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과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기준경비율 금액이 단순경비율 금액에 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면 후자를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된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매입비용의 범위와 기부금 등의 주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접대비 등에 쓸 재화의 매입은 포함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기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매입비용과 증빙서류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3-36호의 별표1과 별표2에 따른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