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관리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건
'관리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1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상가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와 주차료는 소득세 대상인가?
상가관리업체가 공급받은 전력요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관리단이 실비만 분배해 징수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 대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설명한다. 과세되는 관리비·주차료와 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외국인에게 회사 명의 사택을 제공할 때 임차료 등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임차료는 제시된 사택제공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외국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제공된 원문은 관련 조건의 서술이 끝나지 않았다.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미등기이고 대표자 등이 선임되며 이익 분배방법이 없으면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본다. 관리비와 주차료 등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환 중 금리가 바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변경 횟수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지킨 경우 가산세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가산세가 없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장별 신고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