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적정이자율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2건
'적정이자율'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2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와 저리 대부의 과세를 물었다. 거래 성격은 계약과 이자 지급, 차입·상환 및 자금의 출처·사용처를 종합해 판단한다. 1억원 이상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리면 법정 계산액이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자녀가 부모 명의 차입금을 사용하고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와 변제가 관련 자료로 확인되면 차입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억원 이상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리면 계산된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자녀들이 출자한 특정법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부하면 해당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산 임대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정상 임대료가 없으면 시행령상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이 초과배당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의 이전이면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가업 요건을 갖춘 A법인이 요건을 못 갖춘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공제 여부와 대상 주식을 물었다.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고 합병 전 A법인 발행 주식등에만 적용된다. 합병 전후 상호·업종·대표이사·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A법인 경영기간을 포함한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