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저가양수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2건
'저가양수'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2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감자 이익과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양수 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감자 이익이나 현저한 저가양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와 저가양수 증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의 당사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정해진 차감 후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저가양수 때 증여세 과세기준과 콘도미니엄이용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콘도이용권은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프레미엄 등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이 초과배당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의 이전이면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가업 요건을 갖춘 A법인이 요건을 못 갖춘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공제 여부와 대상 주식을 물었다.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고 합병 전 A법인 발행 주식등에만 적용된다. 합병 전후 상호·업종·대표이사·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A법인 경영기간을 포함한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