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간접보유비율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건
'간접보유비율'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1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흑자법인의 증여의제 금액 계산에 간접보유 주식을 포함하는지와 사후정산의 영향을 묻는다.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며 단순한 사후정산은 당초 증여의제에 영향이 없다.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
수혜법인의 지분 전부를 특수관계법인이 보유한 경우에도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며, 간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가 된다. 증여의제이익은 거래비율과 간접보유비율 등을 곱하고 간접출자법인 매출액비율을 반영해 조정한다.
간접출자관계가 여럿이면 증여의제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에서 여러 간접출자관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간접출자관계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 뒤 모두 합한다. 해당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만 내부거래비율을 조정해 계산한다.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간접보유비율과 매출액 차감방법을 물었다. 해당 간접출자법인별 주식비율로 계산하며 그 법인에 대한 매출액만 차감한다. 중소기업 적용 제외 규정은 없고 일부 질의는 주관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및 수출 매출 제외 범위를 물었다. 지배주주는 증여시기 기준으로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며 직접 수출 거래 매출은 비율 계산에서 제외된다. 법인이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으면 직접·간접보유비율을 합산하고 거래형태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