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저가양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건
'저가양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1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흑자법인의 증여의제 금액 계산에 간접보유 주식을 포함하는지와 사후정산의 영향을 묻는다.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며 단순한 사후정산은 당초 증여의제에 영향이 없다.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
2007년 귀속 증여세를 증여대상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와 수납가액을 물었다. 구법상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허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수납가액은 과세 근거와 시행령상 예외 해당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저가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증여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와 수납가액 산정을 물었다. 2005년 귀속 저가양도 거래는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되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별도 방식으로 계산한다.
2004년 저가양도 거래로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수납가액을 물었다.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고지분 납부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이다. 허가 여부는 관리·처분의 적정성을 사실판단하며 수납가액은 예외가 없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인 또는 비특수관계인에게서 저가양수한 경우의 증여 과세와 특수관계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 거래와 정당한 사유 없는 비특수관계 거래는 각각 정해진 요건과 공제액을 적용한다. 30% 이상 지배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