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청소년수련시설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1건
'청소년수련시설'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5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지방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이용대가에 대한 과세 범위를 물었다. 위임받은 공영주차장·공연·문화예술사업 등의 이용대가는 면세된다. 수탁업무 중 국·공유재산인 부동산 임대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과세된다.
정부 인가가 없는 교육용역과 지정된 직업교육훈련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 없는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지정받은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면제된다. 노동부 승인이 취소되면 해당 직업교육훈련 용역도 면제되지 않는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와 계약해 교육훈련을 대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등을 묻는다. 교육훈련 대행은 면세되지 않으며 외국학생 용역대가는 지급 방식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달라진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거주자에게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해당 활동은 심신단련·자질배양·취미개발·정서함양과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체험활동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용역은 면세이나 별도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정산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이 교육용역과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1994.01.0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지만 별도 공급분은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