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련시설의 청소년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129회신일 1999.10.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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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1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해당 활동은 심신단련·자질배양·취미개발·정서함양과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체험활동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원에 관련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ㆍ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교육용역을 말하는 것이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달련ㆍ자질배양ㆍ취미개발ㆍ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써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제3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교육내용과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을 제

정제 정리

질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면세 교육용역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을 말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심신단련·자질배양·취미개발·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입니다. 사업자는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제3호와 제6호에 따라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야 하며, 명칭과 관계없이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129 (1999.10.11 회신), "수련시설의 청소년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66)
원 제목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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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