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련시설 교육에 딸린 숙박·음식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61회신일 1998.09.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련시설 교육에 딸린 숙박·음식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4

1994년 1월 1일 이후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용역은 면세이나 별도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용역은 면세이나 별도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교육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4. 법 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상법」 제852조 및 제853조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공급시기(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 발행일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삭제<1980ㆍ12ㆍ31>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가. 장기할부판매의…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1조의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총공통매입세액×(1- -------------------------------------) -기공제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 교육용역과 숙박·음식용역을 공급한다. 공급 시기가 1994년 1월 1일 전후인지와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94.1.1일 이후 공급분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3, 1995.2.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94.1.1일이후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93.12.31일 이전 공급분은 과세),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용역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동령 제6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이에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처리.

회답

※ 부가46015-263, 1995.2.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1994.1.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1993.12.31. 이전 공급분은 과세됩니다.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용역과 음식용역은 과세됩니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동령 제61조의 2에 따라 정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61 (1998.09.24 회신), "수련시설 교육에 딸린 숙박·음식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197)
원 제목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