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주유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1건
'주유소'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3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위조 확인서로 감액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할 수 있는가?
위조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로 감액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가산세 면제 여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했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고속도로휴게소와 주유소의 부지조성 및 시설물 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되 토지와 구분되는 과세사업 시설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자본적 지출인지 건물·구축물 등 과세사업 부분의 건설공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주유소가 실수요처에 유류를 판매할 때 업종 구분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산업·상업사용자에게 판매하면 도매업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매대 사용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지급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