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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정보이용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건

'정보이용료'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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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2

채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대손공제가 되나?

정보이용자의 상세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미회수 정보이용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일정한 소액채권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이용자별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이며 미회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85

정보제공용역의 공급시기와 대손공제는 언제인가?

정보제공용역의 공급시기와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이며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는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료 징수 결정액을 확정하는 때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170

정보이용카드 판매와 이용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정보제공용 카드를 제작·판매하고 이용료와 수수료를 정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카드 판매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 제공과 카드제작·판매자의 수수료는 과세된다. 정보제공자는 정보이용료를, 카드제작·판매자는 약정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87

유료콘텐츠 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유료콘텐츠 이용카드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공급시기는 답변하기 어렵지만 카드 판매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보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 상당액이다.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08

정보이용카드 판매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인터넷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의 판매와 관련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카드 판매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 제공과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보제공자는 이용료를, 카드제작·판매자는 정보제공자에게 받을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4039

위탁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