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유료콘텐츠 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공급시기는 답변하기 어렵지만 카드 판매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유료콘텐츠 이용카드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공급시기는 답변하기 어렵지만 카드 판매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보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 상당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인터넷 유료콘텐츠 이용카드를 제작·판매한다.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는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한다. 정보이용자와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 유료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사와 정보이용자간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608, 2000.03.06)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608, 2000.03.06
카드제작ㆍ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은 수 있는, 카드(
○○○
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정보제공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정보 등을 제공받은 정보 이용료 상당액(귀 질의에 있어 카드소지자가 10,000원권 카드를 전액 사용한 경우는 10,000원)이 되는 것이며, (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유료콘텐츠 이용카드를 제작ㆍ판매대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공급시기는 명확히 답변하기 곤란하며, 유사사례【재소비46015-608, 2000.03.06. 외 3건】를 참고하기 바람.
이유
※ 재소비46015-608, 2000.03.06
1. 카드제작ㆍ판매대행 사업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를 제작ㆍ판매한 뒤 정보이용료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카드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2. 정보제공자가 카드소지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3. 정보제공자의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제공받은 정보이용료 상당액이며, 10,000원권 카드를 전액 사용한 경우에는 10,000원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60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87 (2002.04.11 회신), "유료콘텐츠 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71)
- 원 제목
- 인터넷 유료컨텐츠 이용가능한 카드의 제작 ・ 판매대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