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저작권 사용료 징수 대행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1회신일 2010.01.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저작권 사용료 징수 대행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6

단순 중개·징수 대행이면 발급할 수 없지만 자기책임으로 사용하게 하면 발급해야 한다.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송금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단순 중개·징수 대행이면 발급할 수 없지만 자기책임으로 사용하게 하면 발급해야 한다. 중개인지 자기책임 거래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계약을 체결한다. 국내 사용업체로부터 저작권 사용대가를 징수해 외국법인에 송금하거나, 권리를 부여받아 자기책임으로 국내업체에 사용하게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의 저작권 사용에 대하여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대가를 국내저작권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 대행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저작권 사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아 자기책임 하에 국내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0048, 2002.01.14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의 저작권 사용에 대하여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대가를 국내저작권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 대행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저작권 사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아 자기책임 하에 국내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과 관련하여 중개를 한 것인지 또는 자기책임 하에 사용하게 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료를 국내업체로부터 받아 송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 서삼46015-10048, 2002.01.14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저작권 사용을 중개하면서 사용대가를 국내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 대행하여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사용 권리를 부여받아 자기책임으로 국내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을 중개한 것인지 자기책임으로 사용하게 한 것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048 저작권 대가를 징수대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1 (2010.01.26 회신), "저작권 사용료 징수 대행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66)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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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