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공급에 부수된 재화도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3회신일 2005.12.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면세 공급에 부수된 재화도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7

면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재화나 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필수적 부수 여부는 계약내용과 행위 또는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5.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도서 또는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해 사용료를 받는 용역과 이에 부수되는 공급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포함)를 공급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주체의 사업자등록 및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를 공급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에 규정하는 용역(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면세의 적용범위 및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행위 또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의 과세 여부.

회답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공급주체의 사업자등록 및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도서를 공급하거나 같은 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12조 제3항에 의해 면제된다. 면세 적용범위와 필수적 부수 여부는 계약내용과 행위 또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3 (2005.12.07 회신), "면세 공급에 부수된 재화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60)
원 제목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