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인력공급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9건
'인력공급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인력 관련 용역이 직업소개업으로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용 관련 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제되지만 노동력을 확보해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노동조합 등이 제공하는 근로자공급 또는 직업소개 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직업소개 용역은 면세이고 인력공급업은 과세되지만, 조합이 노무대가를 대신 받아 조합원에게 배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 구분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인력 관련 용역의 과세 여부와 비과세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직업소개소의 알선은 면세이나 인력공급업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 업종은 계약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판단하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적용된다.
환자 간병이나 병원 등에 인력을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간병용역은 면제되지만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물적시설·고용 여부와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업 형태를 판단한다.
고용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고용알선용역은 면제되지만 타 사업체에 임시 수요인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해당 업종의 구분은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인력 관련 서비스가 직업소개업인지 인력공급업인지와 그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인력고용 알선은 면세이나 노동력을 확보해 타 사업체에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해당 업종은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