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직업소개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8건
'직업소개소'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노동조합 등이 제공하는 근로자공급 또는 직업소개 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직업소개 용역은 면세이고 인력공급업은 과세되지만, 조합이 노무대가를 대신 받아 조합원에게 배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 구분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인력 관련 용역의 과세 여부와 비과세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직업소개소의 알선은 면세이나 인력공급업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 업종은 계약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판단하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적용된다.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직업소개소의 인력조사·선발·조회·알선 서비스는 면세되지만 회원 대상 구인·구직정보 제공은 과세된다. 해당 사업의 면세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취업지원사업과 구인·구직 서비스가 면세 직업소개소 용역인지 물었다. 인력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세되지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정보 제공 회비는 과세된다. 직업소개소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취업지원사업과 직업소개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인력 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세되지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정보 제공 대가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면세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인력 관련 서비스가 직업소개업인지 인력공급업인지와 그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인력고용 알선은 면세이나 노동력을 확보해 타 사업체에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해당 업종은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인터넷 회원에게 구인·구직정보 등을 제공하고 받는 회비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보 제공 수수료, 광고료, 행사 대가와 허가·인가 없는 교육용역 대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인력조사·선발·조회·알선 서비스를 대리 제공하는 직업소개소는 면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