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병원 간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간병용역은 면제되지만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환자 간병이나 병원 등에 인력을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간병용역은 면제되지만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물적시설·고용 여부와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업 형태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개인이 환자에게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와 노동력을 확보해 다른 사업체에 수요인력을 제공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제5항에서 규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환자에게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이에 도움이 되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719, 2007.10.1, 서면3팀-1038, 2006.6.5.)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719, 2007.10.1.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제5항에서 규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환자에게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는 현행 같은 항 제14호임
○ 서면3팀-523, 2006.03.20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련하여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고함.
1.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환자에게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2.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3. 인력공급업인지 직업소개업인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9전0660 심판결정2019.10.1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광0290 심판결정2016.08.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구4370 심판결정2016.01.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884 심판결정2013.12.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구2724 심판결정2009.12.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부0193 심판결정1990.06.1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공동매입 비용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언제인가?2018.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092
- 파산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28
- 위탁관리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065
- 관리단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369
- 조합원 발급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2016.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34
-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제가 가능한가?2016.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09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5 (2013.02.13 회신), "병원 간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39)
- 원 제목
- 병원 등에 간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