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인력조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건
'인력조사'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직업소개소의 인력조사·선발·조회·알선 서비스는 면세되지만 회원 대상 구인·구직정보 제공은 과세된다. 해당 사업의 면세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고용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고용알선용역은 면제되지만 타 사업체에 임시 수요인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해당 업종의 구분은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취업지원사업과 구인·구직 서비스가 면세 직업소개소 용역인지 물었다. 인력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세되지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정보 제공 회비는 과세된다. 직업소개소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취업지원사업과 제휴직업소개소의 용역이 면세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인력 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세되지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정보를 회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취업지원사업과 직업소개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인력 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세되지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정보 제공 대가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면세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