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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외국항행용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6건

'외국항행용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7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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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0.06.02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1847

상호면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도 가산세가 붙나?

상호면세국 사업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외국항행용역은 국내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부분만 영세율 대상이다.

2017.11.17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24

제3자 운송대가 일부 지급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선주가 제3자의 화물을 운송하고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점 이용권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용선자가 보전한 부족분은 외국항행용역 대가이므로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된다.

2016.10.3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511

국제운송과 별도인 국내운송도 영세율인가요?

국제복합운송계약의 일부 또는 별도로 제공하는 국내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하나로 연결된 국제운송은 영세율이나 별도의 국내운송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 운송한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2011.10.10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31

복합운송업자의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 복합운송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 국제복합운송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영세율 여부를 판단한다.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했는지 등 계약내용과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011.07.19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82

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한 국제운송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국제운송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제운송 없이 국내 도착 화물 관련 서비스만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0.11.11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87

국제복합운송 영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제운송은 영세율이나 국제운송 없이 국내 서비스만 제공하면 영세율이 아니다. 자기 책임과 계산 여부 및 계약·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2009.06.08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82

국내 항구 서비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제운송 없이 국내 항구 도착 화물 관련 용역만 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송용역 없이 국내에서 관련 서비스만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제 운송하고 운임을 받는 경우에만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2008.07.17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069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 범위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 외화입금증명서가 없으면 확인 증빙을 첨부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