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일반여행업의 과세표준에 수탁경비가 포함되나?
알선수수료와 필수 부수 대가는 포함하지만 숙박비·운송비 등의 수탁경비는 제외한다.
일반여행업자의 과세표준에 알선수수료와 관광객의 수탁경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필수 부수 대가는 포함하지만 숙박비·운송비 등의 수탁경비는 제외한다.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항공사업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의 면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 포기의 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 제2호 및 제3호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그 밖의 참고 사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공급하고 알선수수료를 받는다. 숙박비ㆍ운송비ㆍ고속도로비ㆍ전화요금ㆍ입장료 등은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한다.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ㆍ운송비 등의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57, 1999.2.26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하여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ㆍ운송비ㆍ고속도로비ㆍ전화요금ㆍ입장료 등의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외국항공권을 구입하고 받은 입금표 및 일반여행업자가 여행객을 대리하여 지출하는 수탁경비의 지출증빙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과에 이송하여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외국항행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 부가46015-557, 1999.2.26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하여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ㆍ운송비ㆍ고속도로비ㆍ전화요금ㆍ입장료 등의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외국항공권을 구입하고 받은 입금표 및 일반여행업자가 여행객을 대리하여 지출하는 수탁경비의 지출증빙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과에 이송하여 회신토록 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57 공동광고비를 갹출하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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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5 (<time datetime="2000-02-19">2000.02.19</time> 회신), "일반여행업의 과세표준에 수탁경비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39)
- 원 제목
-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