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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예정사용면적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9건

'예정사용면적'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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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3.04.25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복합리조트 신축 시 공급가액은 없지만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그 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우선 안분한다. 신축과 무관한 운영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2013.12.31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95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적비율로 나눈 뒤 공통사업분은 예정공급가액비율로 다시 계산한다.

2013.12.26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67

기부채납 건물의 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 전용면적은 과세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면세사업 전용면적은 면세하고 불공제한다. 공통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나눠 과세분은 공제하고 면세분은 불공제한다.

2006.05.3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9

주상복합 공통매입세액은 예정면적으로 안분하나?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 때 공통매입세액을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고 정산하는지 물었다. 과세·면세사업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한다. 여러 현장이 있거나 면세 매출만 발생한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회신과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1998.03.02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70

공용 예정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건물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일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예정사용면적의 확인 가능 여부와 실제 사용면적의 구분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

1994.10.26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69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과·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계산 순서를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동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순차 적용한다.

2026.01.0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4039

위탁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2025.11.2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