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용 건물을 증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247회신일 2001.03.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용 건물을 증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9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6

건물 증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건물 증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도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거래의 실질은 관련 증빙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구 건물을 철거 후 신 건물을 완공하여 딸의 명의로 보존등기 시 계약상 법률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시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 질의회신(부가46015-3868,2000.11.28),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거래 실질은 관련 증빙 등에 따라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868, 2000.11.2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용 건물의 증여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인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건물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건물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거래 실질은 관련 증빙 등에 따라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868, 2000.11.2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의 시가로 하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당해 사업용 건물의 증여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5조에 따라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868 임대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247 (2001.03.26 회신), "임대용 건물을 증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95)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건물의 명의 변경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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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