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신 징수한 항행안전시설사용료도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7회신일 2001.02.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신 징수한 항행안전시설사용료도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07

국가가 직접 부과한 사용료를 별도 징수해 전액 납부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항 관련 사용료와 대행 징수한 항행안전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가가 직접 부과한 사용료를 별도 징수해 전액 납부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항 항공기의 공항시설 사용료는 면세이고 별도 구분한 공공요금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공항시설을 임대하고 관련 사용료를 받는다. 국가가 직접 부과하는 항행안전시설사용료는 국가를 대신해 별도로 구분 징수한 뒤 전액 국고에 납부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가가 직접 부과하는 항행안전시설사용료를 국가를 대신하여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전액 국고에 납부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공항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공항시설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공요금을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국가가 직접 부과하는 항행안전시설사용료를 국가를 대신하여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전액 국고에 납부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의 공항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외 공공요금 및 항행안전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공항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공항시설 임대 대가는 과세되지만, 공공요금을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면 그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3. 국가가 직접 부과하는 항행안전시설사용료를 국가 대신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전액 국고에 납부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질의 4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9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7 (2001.02.07 회신), "대신 징수한 항행안전시설사용료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638)
원 제목
항행안전시설사용료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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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