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거래상대방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1건
'거래상대방'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2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며 위탁자를 모르면 단계별 공급으로 보아 각각 발급한다. 위탁자를 알 수 없으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공급자가 발행했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교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했더라도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중간지급조건부 잔금의 공급시기는 청산과 입주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대회휘장 사용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자산과 그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자동차 수리용역에는 누구에게 어떤 증빙을 줘야 하는가?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지만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증빙의 상대방은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받은 자이다.
거래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를 사용해 용역을 공급할 때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용하도록 인도받은 원자재 가액은 제외하지만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은 원자재 가액은 포함한다. 원자재가 용역 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측량용역만 면세되며 미등록자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과세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상대방의 과세·면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