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휘장 사용 대가의 교환거래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181회신일 2002.07.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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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18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대회휘장 사용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자산과 그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의 인도 대가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었다.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금전 외 자산을 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 등을 인도받는 경우,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274, 1990.09.2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74, 1990.09.26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기부금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동 기부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그 총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포함한 가액을 법인세법기본통칙2-10-22…17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회휘장 사용의 대가로 재화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22601-1274, 1990.09.26 외 1건)를 참고한다.

※ 부가22601-1274, 1990.09.26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해당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동법 제15조에 따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금전 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기부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총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기부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포함한 가액을 법인세법기본통칙2-10-22…17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81 (2002.07.18 회신), "휘장 사용 대가의 교환거래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14)
원 제목
대회휘장 사용의 대가로 재화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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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