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교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509회신일 2003.09.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교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24

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했더라도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자가 발행했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교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했더라도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중간지급조건부 잔금의 공급시기는 청산과 입주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을 신축해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면서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을 명시하지 않고 “입주시”라고 약정한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일방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한 후 거래상대방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신축하면서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입주시”라고 약정하였을 경우 당해 잔금 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한 때에는 당해 잔금을 청산하는 때인 것이며,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자가 작성․발행했으나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교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의 잔금 공급시기.

회답

세금계산서 교부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작성․발행한 후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신축하면서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고 잔금지급일자를 “입주시”라고 약정한 경우,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면 그 청산 시점이 공급시기입니다. 그때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않고 입주하지 않으면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09 (2003.09.24 회신),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교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34)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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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