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자동차 수리용역에는 누구에게 어떤 증빙을 줘야 하는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지만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지만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증빙의 상대방은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받은 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나,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22601-1095, 1990.8.2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95, 1990.8.23.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므로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은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 수리대가를 받을 때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부가22601-1095, 1990.8.23.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므로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은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7호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095 공동도급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5서3552 심판결정2006.04.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서0591 심판결정2003.06.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부2482 심판결정2002.01.1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구2939 심판결정2002.01.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중2272 심판결정2001.12.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중1426 심판결정2001.10.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부4173 심판결정1994.11.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2622 심판결정1994.03.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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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947 (2001.07.06 회신), "자동차 수리용역에는 누구에게 어떤 증빙을 줘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95)
- 원 제목
-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