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영세율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건
'영세율'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영세율 적용에 따라 돌려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세액을 별도 수령했다면 채무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세액 구분 없이 받은 대금에서 납부했다면 환급금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중국산 컨테이너를 국외로 판매하는 거래의 과세와 영세율 및 판매수익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와 영세율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며, 국외 판매수익은 익금에 산입된다. 자본 납입과 익금불산입 항목 외에 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의 수익은 익금이다.
수입 수산물 등을 보세구역·공해상이나 국외에서 거래할 때 증빙 발행 여부를 묻는다. 면세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통관 전 판매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외 매입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인도하며 국내에서 계약·결제하면 영세율이고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사업부문 독립성, 계속사업, 건물 멸실 및 자산 처분과 관련한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아스팔트 도매업의 독립성은 사실판단하고 나머지 질의는 각각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계속사업기간, 멸실 자산 비율 및 처분 자산가액의 의미가 개별 쟁점이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