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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컨테이너의 국외 판매수익은 익금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와 영세율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며, 국외 판매수익은 익금에 산입된다.
중국산 컨테이너를 국외로 판매하는 거래의 과세와 영세율 및 판매수익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와 영세율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며, 국외 판매수익은 익금에 산입된다. 자본 납입과 익금불산입 항목 외에 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의 수익은 익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갑은 중국에서 컨테이너 완성품을 매입해 국내사업자 을에게 판매하고, 을은 이를 미국 등 국외에 판매한다. 재화는 중국에서 미국 등 외국 업체로 직접 인도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등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자(갑)이 중국(A)로부터 화물운송용 컨테이너박스 완성품을 매입하여 컨테이너 판매 및 리스사인 국내사업자(을)에게 판매하고 (을)은 당해 재화를 미국 등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이동은 중국에서 미국 등 외국 업체에 인도하는 귀 질의의 거래의 경우 국내사업자(갑)의 거래행위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385, 2005.03.21. 및 재소비-1404, 2004.12.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국내사업자(을)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1905, 2005.10.31. 및 서면3팀-663, 2005.05.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익금불산입 항목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생산된 화물운송용 컨테이너박스 완성품을 외국에서 판매하고 얻은 수익 또한 익금산입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에서 매입한 컨테이너 완성품을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한 뒤 국외로 직접 인도하는 거래의 과세, 영세율 및 국외 판매수익의 익금 여부.
회답
국내사업자(갑)이 중국(A)로부터 화물운송용 컨테이너박스 완성품을 매입하여 컨테이너 판매 및 리스사인 국내사업자(을)에게 판매하고 (을)은 당해 재화를 미국 등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이동은 중국에서 미국 등 외국 업체에 인도하는 귀 질의의 거래의 경우 국내사업자(갑)의 거래행위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385, 2005.03.21. 및 재소비-1404, 2004.12.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국내사업자(을)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1905, 2005.10.31. 및 서면3팀-663, 2005.05.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익금불산입 항목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생산된 화물운송용 컨테이너박스 완성품을 외국에서 판매하고 얻은 수익 또한 익금산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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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8 (2006.05.30 회신), "중국산 컨테이너의 국외 판매수익은 익금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62)
- 원 제목
- 국내외 거래 관련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