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 종합부동산세법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8건
'종합부동산세법'를 직접 다룬 국세청 기타 공식 회신은 1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주택 수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특례를 중복 적용하는가?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중복 적용 기준을 묻는다. 산정 제외 주택들은 함께 적용할 수 있고, 공동명의 특례와의 중복은 각 주택의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같아야 한다. 지분율이 같으면 합의한 사람이 동일해야 하며 부부 모두 거주자여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특례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공동명의 1주택자 본인이 소유하면 신청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신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된다.
주주가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을 발행법인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반환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매도 거래가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인지는 경위·목적·계약과 결제방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나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예외가 아니면 기간 전 양도 시 추징하며, 기간 후 양도 시 추징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의 임대의무기간 예외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분양 목적으로 지은 미분양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이 아니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신축 후 거주했어도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 목적의 미분양주택인지는 분양광고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제외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는지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승계하고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기한 후 사업자등록 등을 했다면 해당 호에 따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아 양수인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신청한 포괄승계 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물었다. 양수인의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종전 8년이 아닌 개정 규정의 10년이 적용된다.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적용되던 종합부동산세상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2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6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