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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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퇴직소득세 검색 결과 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부 받은 퇴직금을 IRP에서 꺼내면 어떻게 과세하나?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퇴직금만 IRP로 받은 경우 인출 가능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IRP 해지와 퇴직금 인출 가능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항이므로 세법 답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 이연퇴직소득 경정청구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이연퇴직연금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연금계좌취급자 또는 납세의무자인 퇴직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한 경우 경정청구권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퇴직근로자는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 관련 범위는 기존 해석을 참고한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이연퇴직소득 경정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
이연퇴직연금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연금계좌취급자 또는 납세의무자인 퇴직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한 경우 경정청구권자를 물었다. 퇴직근로자는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고 원천징수의무자 범위는 기존 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연금외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관계법인 전출 후 퇴직소득을 정산할 수 있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출자관계 법인의 임원으로 전출한 뒤 최종 퇴사할 때 퇴직소득 세액정산 여부를 물었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정산을 한다.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퇴직소득 정산 때 이연세액을 환급할 수 있나?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에서 차감해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지만 환급하지 않는다. 수령 방식에 따라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환급 절차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연금외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본인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이연퇴직소득을 연금 외로 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하고 이전된 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미납부 이연퇴직소득세도 환급되나?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통보하는 것임 ​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환급 여부를 직접 서술하지 않고, 이연퇴직소득세액이 경정되는 경우의 통보 절차를 회답했다.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된 세액을 해당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8 정산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실제로 환급하나?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통보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정산 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이연퇴직소득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이연퇴직소득세액이 경정되면 경정 세액을 해당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 주체는 관할 세무서장이며 정산 대상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연금계좌취급자가 대상이다.

9 연금계좌 운용손실은 이연퇴직소득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칭수하여야 할 이연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되 연금계좌 운용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3 제5항의 순서로 인출된 것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손실이 발생한 연금계좌를 해지할 때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계좌의 이연퇴직소득이 차감되면 계산식의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도 같은 금액만큼 차감한다. 연금계좌 운용손실로 시행령에 따라 계좌의 이연퇴직소득이 차감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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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