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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외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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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가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이연퇴직소득을 연금 외로 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하고 이전된 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였다. 이연퇴직소득이 본인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된 후 연금 외의 방식으로 수령되었다.
질의요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본인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0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본인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 범위.
회답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본인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의2조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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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 (2021.08.18 회신), "연금외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25)
- 원 제목
- 퇴직연금일시금 지급 시 폐업한 사용자의 미지급 퇴직금에 상당하는 이연퇴직소득세액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