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이연퇴직소득 경정청구는 누가 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근로자는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 관련 범위는 기존 해석을 참고한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한 경우 경정청구권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퇴직근로자는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 관련 범위는 기존 해석을 참고한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의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2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인출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825" alt="img22010825" > ┌──────────────────────┐ │ 이연퇴직소득 × 인출퇴직소득 누계액 │ │ 세 누계액 ────────────│ │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제2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누계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825" alt="img22010825" > ┌──────────────────────┐ │ 이연퇴직소득 × 인출퇴직소득 누계액 │ │ 세 누계액 ────────────│ │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하여 이연퇴직소득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였다. 이후 해당 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이연퇴직연금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연금계좌취급자 또는 납세의무자인 퇴직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임
회답
징세과-4413
본문(원문)
귀 질의 중 퇴직근로자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에 따라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와 개인퇴직연금계좌를 해지하며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할 때의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 집행기준 127-0-10 및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2021.8.18.) 등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 2021.08.1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본인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개인IRP계좌로 지급받아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한 경우 경정청구권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회답
퇴직근로자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에 따라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와 개인퇴직연금계좌를 해지하며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할 때의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 집행기준 127-0-10 및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2021.8.18.) 등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 2021.08.1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본인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의2조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 연금외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관련 해석
- ISA 만료자금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 과세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2255
- 판결로 받은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979
- 해외 운동선수 광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7
- 지연 지급한 퇴직금 손실보상금도 퇴직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12
-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면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8
- 물가연동국채 보유기간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징세-3207 (<time datetime="2023-11-08">2023.11.08</time> 회신), "이연퇴직소득 경정청구는 누가 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313)
- 원 제목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개인IRP계좌로 지급받아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시 경정청구권자가 누구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