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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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공제 중간배당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중간배당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배당금액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가 과세소득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중간배당금의 이월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해 배당금액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상 이월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중간배당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자본감소 명세서는 어느 사업연도에 작성하나?
금융투자업 법인이 자본감소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하고 상법상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주식등 변동상황명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위원회 승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난 경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기준일을 물었다.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제출한다.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자본감소 승인이 이루어져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3 자기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면 과세되는가?
집합투자업자가 본인 소유 현물자산을 본인이 설정하는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는 거래는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소유 자산을 자신이 설정한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할 때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현물납입은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자기 소유 유가증권 등 금전 외 자산을 법률에 따라 납입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 초과 중간배당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나요?
투자목적회사가 사업연도 중에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하는 중간배당은 기업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에 해당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가 이익금을 초과해 지급한 중간배당이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인지를 물었다. 해당 금전 분배는 중간·분기배당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과 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중 금전으로 분배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외부평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해도 부인되나?
주권상장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본시장법에 따른 중요한 자산을 외부기관의 평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그 거래로 인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중요한 자산의 양수가액 또는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를 받았더라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상장법인이 법정 합병가액으로 특수관계 법인을 합병하면 부당행위인가?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을 흡수 합병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여 합병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배제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했다면 합병 당사법인의 주주 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권상장 내국법인과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의 흡수합병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투자회사와 법인이사는 특수관계자인가?
투자회사와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와 그 투자회사의 법인이사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투자회사와 해당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와 그 법인이사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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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