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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와 법인이사는 특수관계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회사와 해당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투자회사와 그 투자회사의 법인이사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투자회사와 해당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와 그 법인이사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4조: 회신 당시 2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회사가 설립되었다. 같은 법에 따른 해당 투자회사의 법인이사와의 관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투자회사와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94조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회사와 같은 법 제197조에 의한 당해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투자회사와 해당 투자회사의 법인이사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94조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회사와 같은 법 제197조에 의한 당해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4조 (투자회사의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7조 (이사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1 (<time datetime="2010-02-10">2010.02.10</time> 회신), "투자회사와 법인이사는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21)
- 원 제목
- 투자회사와 법인이사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