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17회신일 2017.06.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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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기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07

해당 현물납입은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소유 자산을 자신이 설정한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할 때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현물납입은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자기 소유 유가증권 등 금전 외 자산을 법률에 따라 납입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투자업자가 본인 소유 유가증권 등 금전 외의 자산을 본인이 설정하는 투자신탁에 납입한다.

질의요지

집합투자업자가 본인 소유 현물자산을 본인이 설정하는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는 거래는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1557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본인 소유 유가증권 등 금전 외의 자산(이하 “현물자산”이라 함)을 본인이 설정하는 투자신탁에 같은 법 제249조의8제3항에 따라 납입(이하 “현물납입”이라 함)하는 경우 현물납입은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합투자업자가 본인 소유 현물자산을 본인이 설정하는 투자신탁에 납입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본인 소유 유가증권 등 금전 외의 자산을 본인이 설정하는 투자신탁에 같은 법 제249조의8제3항에 따라 현물납입하는 경우, 해당 현물납입은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17 (2017.06.07 회신), "자기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19)
원 제목
투자신탁에 현물납입의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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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