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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현물납입은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소유 자산을 자신이 설정한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할 때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현물납입은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자기 소유 유가증권 등 금전 외 자산을 법률에 따라 납입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투자업자가 본인 소유 유가증권 등 금전 외의 자산을 본인이 설정하는 투자신탁에 납입한다.
질의요지
집합투자업자가 본인 소유 현물자산을 본인이 설정하는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는 거래는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1557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본인 소유 유가증권 등 금전 외의 자산(이하 “현물자산”이라 함)을 본인이 설정하는 투자신탁에 같은 법 제249조의8제3항에 따라 납입(이하 “현물납입”이라 함)하는 경우 현물납입은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합투자업자가 본인 소유 현물자산을 본인이 설정하는 투자신탁에 납입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본인 소유 유가증권 등 금전 외의 자산을 본인이 설정하는 투자신탁에 같은 법 제249조의8제3항에 따라 현물납입하는 경우, 해당 현물납입은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의8조제3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17 (2017.06.07 회신), "자기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19)
- 원 제목
- 투자신탁에 현물납입의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