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초과 중간배당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85회신일 2017.02.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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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초과 중간배당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2.02

해당 금전 분배는 중간·분기배당에 해당한다.

투자목적회사가 이익금을 초과해 지급한 중간배당이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인지를 물었다. 해당 금전 분배는 중간·분기배당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과 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중 금전으로 분배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사업연도 중 이익금을 초과해 금전으로 분배했다. 이 분배는 같은 법 제242조, 「상법」제462조의3 및 정관에 따른 중간배당이다.

질의요지

투자목적회사가 사업연도 중에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하는 중간배당은 기업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341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같은 법 제242조, 「상법」제462조의3 및 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중에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하는 중간배당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제10항제2호의 “중간·분기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투자목적회사가 사업연도 중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한 중간배당이 기업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같은 법 제242조, 「상법」제462조의3 및 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중에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하는 중간배당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제10항제2호의 “중간·분기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85 (2017.02.02 회신), "초과 중간배당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723)
원 제목
투자목적회사의 초과배당이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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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