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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중간배당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전 분배는 중간·분기배당에 해당한다.
투자목적회사가 이익금을 초과해 지급한 중간배당이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인지를 물었다. 해당 금전 분배는 중간·분기배당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과 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중 금전으로 분배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사업연도 중 이익금을 초과해 금전으로 분배했다. 이 분배는 같은 법 제242조, 「상법」제462조의3 및 정관에 따른 중간배당이다.
질의요지
투자목적회사가 사업연도 중에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하는 중간배당은 기업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341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같은 법 제242조, 「상법」제462조의3 및 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중에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하는 중간배당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제10항제2호의 “중간·분기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투자목적회사가 사업연도 중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한 중간배당이 기업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같은 법 제242조, 「상법」제462조의3 및 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중에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하는 중간배당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제10항제2호의 “중간·분기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 (이익금의 분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10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85 (2017.02.02 회신), "초과 중간배당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723)
- 원 제목
- 투자목적회사의 초과배당이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