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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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을 이전하면 연금수령연차는 어떻게 되나?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1.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할 때 연금수령연차를 물었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신규 개설해 퇴직급여 전액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기산연차를 6년차로 적용한다. 2013년 3월 1일 전 가입 계좌와 이후 제도 전환으로 설정된 원문상 계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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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 전환 시 연금수령연차는 몇 년차인가?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2.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경우 연금수령 기산연차를 물었다. 해당 전환 계좌의 연금수령연차 기산연차는 6년차이다. 2013년 3월 1일 전 가입하고 이후 제도 변경으로 퇴직소득 전액을 이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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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연금 전환 시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몇 년차인가?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2.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경우 연금수령한도의 기산연차를 물었다. 2013년 3월 1일 이후 계좌를 전환하고 퇴직소득 전액을 이체하면 기산연차는 6년차다. 2013년 3월 1일 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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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연도 추가 퇴직연금 부담금도 공제되나?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3.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도에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추가부담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퇴직 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해 운용 중인 추가부담금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추가부담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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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간정산 퇴직금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2.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정 평균임금 이상이면 퇴직소득이며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된다. 2012년 7월 26일 전에 신청하고 신청일 이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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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금 없이 손실보상금만 주면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0.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금 정산액과 함께 지급하면 퇴직소득이지만 손실보상금만 지급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변경에 따라 법정 퇴직금 정산액을 지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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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8.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일부를 중도인출할 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실제 퇴직할 때 지급받는 일시금은 별도의 퇴직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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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6.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퇴직금정산액과 함께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법령에 따라 산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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