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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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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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퇴직금을 이전하면 연금수령연차는 어떻게 되나?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퇴직금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가입일을 이체되기 전 확정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1.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할 때 연금수령연차를 물었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신규 개설해 퇴직급여 전액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기산연차를 6년차로 적용한다. 2013년 3월 1일 전 가입 계좌와 이후 제도 전환으로 설정된 원문상 계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 퇴직연금 전환 시 연금수령연차는 몇 년차인가?
’13.3.1. 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되어 ’13.3.1.이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퇴직연금계좌를 전환한 경우,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6년차임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2.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경우 연금수령 기산연차를 물었다. 해당 전환 계좌의 연금수령연차 기산연차는 6년차이다. 2013년 3월 1일 전 가입하고 이후 제도 변경으로 퇴직소득 전액을 이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퇴직연금 전환 시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몇 년차인가?
’13.3.1. 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되어 ’13.3.1.이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퇴직연금계좌를 전환한 경우,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6년차임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2.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경우 연금수령한도의 기산연차를 물었다. 2013년 3월 1일 이후 계좌를 전환하고 퇴직소득 전액을 이체하면 기산연차는 6년차다. 2013년 3월 1일 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퇴직연도 추가 퇴직연금 부담금도 공제되나?
근로자가 퇴직하는 연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추가부담분은 납입한 해당연도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3.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도에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추가부담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퇴직 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해 운용 중인 추가부담금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추가부담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중간정산 퇴직금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2012.7.26.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아 중간정산 신청일 이후 평균임금에 의하여 중간정산 금액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이상인 경우 해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2.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정 평균임금 이상이면 퇴직소득이며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된다. 2012년 7월 26일 전에 신청하고 신청일 이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퇴직금 없이 손실보상금만 주면 퇴직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정산액을 지급하면서 제도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만 손실보상금액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0.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금 정산액과 함께 지급하면 퇴직소득이지만 손실보상금만 지급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변경에 따라 법정 퇴직금 정산액을 지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의 일부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퇴직시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8.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일부를 중도인출할 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실제 퇴직할 때 지급받는 일시금은 별도의 퇴직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6.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퇴직금정산액과 함께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법령에 따라 산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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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