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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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기숙사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건축법 시행령2017.1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기숙사 등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시원 시설을 숙박 형태로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지만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면 면제된다. 건축허가의 용도만이 아니라 시설 구조와 임차인의 실제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고시텔을 숙박 형태로 임대하면 면세인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의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건축법 시행령2017.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원 시설기준에 맞춘 고시텔 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취사시설 없이 숙박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업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숙박 형태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의 것)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건축법 시행령201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 또는 숙식 제공 형태로 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건물의 객관적 용도와 실제 이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고시원 신축 매입세액은 어떤 경우 공제되나?
사업자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별표1] 제4호파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 건물을 신축하여 구획된 실(室)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고시원업)을 하
부가가치세건축법 시행령2011.03.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원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숙박·숙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업이면 과세되어 공제되지만 독립 주거용 임대이면 면세되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는 건물의 구체적인 형태와 실제 사용실태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사용대가는 과세되나?
건축법상 고시원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 고시원의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건축법 시행령2010.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의 사용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 또는 숙식 제공 형태로 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객관적 용도와 실제 이용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고시원을 숙박 형태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의 것)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건축법 시행령2010.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의 사용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 또는 숙식 제공 형태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객관적 용도와 실제 이용실태 등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철거 관련 명도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건축법 시행령2008.04.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할 때 명도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을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면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토지의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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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