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사용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39회신일 2010.10.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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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린생활시설 고시원 사용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08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 또는 숙식 제공 형태로 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의 사용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 또는 숙식 제공 형태로 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객관적 용도와 실제 이용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9. 7. 16. 개정된「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다. 같은 건축물에서 고시원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건축법상 고시원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 고시원의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2009. 7. 16. 개정된「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제4호파목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의 것)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 및 실제 이용실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2009. 7. 16. 개정된「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제4호파목에 따른 고시원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와 실제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부3726 심판결정
    2018.11.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39 (2010.10.08 회신),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사용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88)
원 제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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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