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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을 숙박 형태로 임대하면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사시설 없이 숙박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시원 시설기준에 맞춘 고시텔 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취사시설 없이 숙박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업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임차하였다. 각 실에 취사시설은 두지 않고 침대, 책상, TV, 화장실과 세면시설을 설치하여 숙박 형태로 사용하게 하였다.
질의요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의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답
법령해석과-228
본문(원문)
사업자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싱크대, 가스렌지 등의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침대, 책상, TV, 화장실, 세면시설만을 설치하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의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업 시설기준에 맞게 변경하여 숙박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 안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침대, 책상, TV, 화장실, 세면시설만 설치하는 등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시행령 제3의5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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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2017.01.20 회신), "고시텔을 숙박 형태로 임대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96)
- 원 제목
- 고시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